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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달이에요. 여러분은 고지서를 받으면 그냥 바로 납부해버리고 끝인가요? 이제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은 대로 그냥 납부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상세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가지고 계신 주택의 공시 가격이 현재 13억원이면 세액공제율 70% 적용, 14억 원 일 때 50% 적용, 15억 원 이상일 때 40% 이상만 적용받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 특례 신청을 했을 때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세액공제는 보유 기간별 공제랑 나이에 따른 연령별 공제로 나눠 지는데 나이가 60세 이상이면서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답니다. 단, 한도 때문에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80%까지예요.
1세대 1 주택 종부세액공제(장기보유 공제) | |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이상 ~ 10년미만 | 20% |
10년이상 ~ 15년미만 | 40% |
15년이상 | 50% |
1세대 1 주택 종부세액공제(고령자 공제) | |
보유기간 | 공제율 |
60세 이상 ~ 65세 미만 | 20%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40% |
70세 이상 | 50% |
종합부동산세 상세 내역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PC에서는 메뉴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 내역 조회
- 모바일 앱에서는 메인에 바로 메뉴가 있어요.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 ~ 12월 15일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신청 기간은 종부세 납부기간에 하셔도 됩니다.
- 특례신청을 하면 부부 중 한 명이 11억 원을 기본 공제받고,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방법
종부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어요.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해요. 분납하는 종부세는 이자가 붙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20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인경우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500만원 초과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조건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하는 것이 아닌 아예 내는 시기를 늦춰서 내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납부를 유예하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 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 더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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