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조회
생활 개꿀 / / 2022. 12. 8. 22:02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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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부동산세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달이에요. 여러분은 고지서를 받으면 그냥 바로 납부해버리고 끝인가요? 이제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은 대로 그냥 납부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상세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가지고 계신 주택의 공시 가격이 현재 13억원이면 세액공제율 70% 적용, 14억 원 일 때 50% 적용, 15억 원 이상일 때  40% 이상만 적용받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 특례 신청을 했을 때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세액공제는 보유 기간별 공제랑 나이에 따른 연령별 공제로 나눠 지는데 나이가 60세 이상이면서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답니다. 단, 한도 때문에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80%까지예요.

 

1세대 1 주택 종부세액공제(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년이상 ~ 10년미만 20%
10년이상 ~ 15년미만 40%
15년이상 50%
1세대 1 주택 종부세액공제(고령자 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60세 이상 ~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 70세 미만 40%
70세 이상 50%

종합부동산세 상세 내역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PC에서는 메뉴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 내역 조회
  • 모바일 앱에서는 메인에 바로 메뉴가 있어요.

홈택스 종합부동산세홈택스 종합부동산세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 ~ 12월 15일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신청 기간은 종부세 납부기간에 하셔도 됩니다.
  • 특례신청을 하면 부부 중 한 명이 11억 원을 기본 공제받고,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방법

종부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어요.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해요. 분납하는 종부세는 이자가 붙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20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인경우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500만원 초과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조건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하는 것이 아닌 아예 내는 시기를 늦춰서 내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납부를 유예하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 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 더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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