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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미환급액이란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당해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 정산결과 선납(당월 요금을 월초에 미리 납부하고 월말 이전에 해지), 요금 이중납부(직접 납부 및 자동이체), 장비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과오납금을 말합니다.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서비스의 가입·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대국민 공익서비스입니다.
나의 통신 미환급액 조회
방송통신 미환급액 3초만에 확인할 수 있어요.
▶ 서비스 운영시간 :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 환급신청의 경우 금융기간 전산 영업 휴지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조회대상 :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해지자
▶ 조회방법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실명확인과 동시에 미환급액이 조회됩니다.
▶ 환급신청
-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의 은행계좌로 환급신청 (환급신청의 경우는 회원가입 필요)
* 실정산 과정에서 조회 금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환급 소요 기간
- 방송사업자별 환급시스템 차이로 인해 최대 7일이 소요
★ 통신 미환급액 조회는 09:00 ~ 20:00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중에 이용 가능합니다.
유료방송 미환급금 꼭 챙기셔서 여러분께 뜻하지 않는 꽁돈의 행운이 있기를~
*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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