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4대 보험요율
생활 개꿀 / / 2022. 12. 23. 15:00

2023년 4대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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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요율
4대 보험요율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요율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다들 걱정이실 텐데요. 오늘은 이 4대 보험요율이 2022년 대비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대 보험 보험료 요율이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총 부담은 9.38%로 2022년 9.32%에서 0.06%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 사업자 근로자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3.545%(0.435%) 3.545%(0.435%)
고용보험 0.9% 0.9%
산재보험 전액 0
합계   9.38

국민연금

23년 국민연금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분담해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으로 하한액을 3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2020년부터의 변동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2020 3.5%
2021 4.1%
2022 5.6%

건강보험

  2022년 2023년
직장 가입자 보험료 요율 6.99% 7.09%
지역 가입자 점수당 보험료 205.3원 208.4원

2023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요율은 7.09%로 현행 6.99%에서 0.1% 인상됩니다. 최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9,500원(현행 14,650원에서 4,850원 인상)으로 동일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점수당 보험료 또한 인상되었는데요. 현행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연동하여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의 12.27%에 해당하며 2023년 요율은 0.87%로 현행 0.86%에서 0.01% 인상되게 됩니다.

고용보험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총 0.2% 인상 적용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실업급여 요율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합친 것으로 이중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급여 및 상여 등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실업급여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2023년
근로자 1.6% 1.8%
예술인, 노무제공자 1.4% 1.6%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규모 고용보험 요율
150인 미만 1.95%
150인 이상 2.1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2.35%
1,000인 이상 2.55%

산재보험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4대 보험요율
4대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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