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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신청하기
관련서식 다운로드
1.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아래 링크에서 서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세요.
2. 근로예약서 사본이나 임금대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해당자만)
온라인신청하기
이상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완료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챙겨 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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