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요율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다들 걱정이실 텐데요. 오늘은 이 4대 보험요율이 2022년 대비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대 보험 보험료 요율이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총 부담은 9.38%로 2022년 9.32%에서 0.06%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 | 사업자 | 근로자 |
국민연금 | 4.5% | 4.5%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 3.545%(0.435%) | 3.545%(0.435%) |
고용보험 | 0.9% | 0.9% |
산재보험 | 전액 | 0 |
합계 | 9.38 |
국민연금
23년 국민연금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분담해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으로 하한액을 3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2020년부터의 변동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
2020 | 3.5% |
2021 | 4.1% |
2022 | 5.6% |
건강보험
2022년 | 2023년 | |
직장 가입자 보험료 요율 | 6.99% | 7.09% |
지역 가입자 점수당 보험료 | 205.3원 | 208.4원 |
2023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요율은 7.09%로 현행 6.99%에서 0.1% 인상됩니다. 최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9,500원(현행 14,650원에서 4,850원 인상)으로 동일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점수당 보험료 또한 인상되었는데요. 현행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연동하여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의 12.27%에 해당하며 2023년 요율은 0.87%로 현행 0.86%에서 0.01% 인상되게 됩니다.
고용보험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총 0.2% 인상 적용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실업급여 요율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합친 것으로 이중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급여 및 상여 등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실업급여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 2023년 | |
근로자 | 1.6% | 1.8% |
예술인, 노무제공자 | 1.4% | 1.6% |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규모 | 고용보험 요율 |
150인 미만 | 1.95% |
150인 이상 | 2.1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2.35% |
1,000인 이상 | 2.55% |
산재보험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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