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12월 13일로 다가왔어요. 상반기 소득으로 산출된 근로장려금을 이번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3년 3월에 신창하고 6월에 지급받게 될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의 지급 비율이 달라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 청대 상자이며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그해 8월에 장려금을 100% 지급받게 돼요.
*근로소득자 : 매년 9월 / 3월 신청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자 : 매년 5월 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방법
PC에서는 홈택스 / 모바일에서는 손 택스에 접속하세요.
심사 진행 현황 조회를 하시면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의 액수와 지급일이 나올 거예요. 12월 13일 뜻하지 않는 많은 돈이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길 기도합니다~
반응형
'생활 개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0) | 2022.12.10 |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안된다면 (0) | 2022.12.10 |
지금 마셔야 하는 다이어트 차 (0) | 2022.12.09 |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료방송 미환급금 (0) | 2022.12.09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조회 (0) | 202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