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자 고용지원금
생활 개꿀 / / 2023. 1. 9. 10:38

고령자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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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출산율 감소 및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노인 인구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4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노년층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힘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은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고령자 고용지원금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2년부터 시행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해당 기업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제조업 500인이하
→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 및 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 도소매업/숙박및 음식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200인이하
→ 기타업종 100인이하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수준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 × 최대 2년
(지원한도)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10명 이하 기업 최대 3명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접수 기간: 1.2.(월) 09:00 ~ 2.1.(수) 18:00

1. 처음(1회 차) 지원금 신청 시 : 아래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 2회 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예약서 사본

3. 지원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3.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하여 고령자들의 취업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좋은 기업이 되시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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