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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추진한 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1. 만 나이 19세~ 34세이하 청년(병장 전역 남자의 경우 36세까지)
2. 개인소득 6,000만원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1인가구 약 3,500만 원 이하, 2인가구 약 5,86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상품 개요
- 연 3.5% 복리, 월 70만 원 한도 적금
-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 원 정부에서 지원
- 투자운용형태 선택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 만기 5년
- 발생 이자 비과세(예금에 의한 이자소득세 15.4%를 안내도 됨)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고 중도 해약하면 감면세액이 모두 추징되어 혜택이 줄어들게 되어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으니 잘 고려하여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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