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 글을 검색해서 보신다는 것은 바로 분양권과 입주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시려고 검색 하셨을거에요. 그런데 이거 저거 검색해도 내용이 길어 읽기도 힘들고,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도 안 가고 잘 안 가시죠?
분양권과 입주권은 비슷한 개념인것 같지만 각각 다르게 써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두 개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 더 헷갈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고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둘의 공통점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예약 개념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주택청약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입주 조건이 되고 청약에서 당첨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분양권입니다.
당첨자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차례로 입금하는 과정을 거쳐 입주할 권리를 확정해 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보통 계약금 10-20% , 중도금 50-60%, 잔금 20-30%입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하지 않는 건축물이어도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입주권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에 지어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하면서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 지어지게 되는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을 구성하는데 바로 이 조합원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분양권은 보통 아파트 건축기간만 기다리면 되어 입주까지 짧게 걸리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하는 입주권(조합원) 자들은 준공기간부터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주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은 건축회사가 담보하는 입주 형태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되는 반면 입주권은 수익률이 높은 대신 사업지연 및 상황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 때문에 제때 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암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어렵고 정체되어 있을 때 미리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셨다가 이때다 싶을 시점에서 이렇게 축적해놓은 지식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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