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 알려드리려 정리해봤어요.
1년간 최대 240만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이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 월세 지원
단,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마이홈 포털, 복지로 누리집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최대 240만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내용, 신청 방법 등|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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