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 특별지원
생활 개꿀 / / 2022. 12. 10. 18:00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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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취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 알려드리려 정리해봤어요.


1년간 최대 240만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요.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이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 월세 지원
단,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구비 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마이홈 포털, 복지로 누리집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출처] [최대 240만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내용, 신청 방법 등|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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