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핫토픽 Top 10
생활 개꿀 / / 2022. 12. 14. 09:30

연말정산 핫토픽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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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핫토픽 Top 10
연말정산 핫토픽 Top 10

연말정산 주요 내용 및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해당하는 사례에 도움이 되시길 빌어요~

연말정산 핫토픽 Top 10

1.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어머니의 나이가 만 65세입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70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핫토픽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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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를 폐업하였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장부기장 및 추계신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3.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료비세액공제와 별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핫토픽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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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 되는 연도는 언제인가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21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2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1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받을 수 없음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5.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인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없음

 

6.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7. 2022년에 배우자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22년 중에 주택을 보유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핫토픽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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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 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핫토픽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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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0. 올해 회사를 퇴직했고 다른 회사는 다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하며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하므로, 퇴사 후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핫토픽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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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상담센터 HOT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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