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총 4가지이며 서비스별로 돌봄 지원대상의 연령, 서비스 기본요금 및 기본 이용시간이 상이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여러분 중위소득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위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 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 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시간제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돌봄대상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돌봄대상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평일 주간 10,550원 / 시간
◾ '가~다'형 대상으로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가능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제공
②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 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구비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 온라인 신청
step.1 복지로 누리집 접속 → [복지급여 신청] 목록 중 [영유아]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신청 후 14일 이내로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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