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우리는 내 집 마련이나 상속을 받을 경우 등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죠.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인감도장을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거나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대리인이 받을 수 있죠.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공적기관이 인감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주는것이기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는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죠.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인터넷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해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냥 발급기관을 방문해서는 안되고 사전에 인감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인감을 신고하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때부터 그 인감을 대장에 등록하여 관..
2022. 12. 18. 12:37